젊은 부자 마인드 : 최대한 늦게 내고, 나눠서 내라
젊은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금전거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받을 건 빨리 받고, 줄 건 최대한 늦게 주는 전략이다. 그들은 세금도 최대한 늦춰서 내거나 분납해서 내는 것을 좋아한다. 보통사람들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고 나서는 마음에 짐을 덜었다는 듯 홀가분해한다.
하지만 젊은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주식과 채권투자로 수십억 자산을 일군 정상택씨(41세)는 말한다.
“어차피 수중에서 빠져나갈 돈이라도, 하루라도 더 은행에 예치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하루라도 더 은행에 넣어두면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불릴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선호하는 세금납부 방법은 기한연장제도와 징수유예제도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세금에서 ‘기한’에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두 가지가 있다. 이 같은 기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지만,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의 기한은 9개월이다.
젊은 부자들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에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사유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가차 없이 이를 적용해 최대한 납부시기를 늦춘다. 어떤 사유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독자 여러분이 공부할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제 분납의 경우를 살펴보자. 부동산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세금을 분납하면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은 최대한 분납제도를 활용한다. 유의할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서는 분납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분납제도와 유사한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 같은 세금납부 제도를 요령 있게 활용한다면 자신에게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_ <한국의 젊은 부자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