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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5 전세계약 만료후 복비의 세입자 부담?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전세계약 만료후 복비의 세입자 부담?

전세계약 만료후 복비의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예를 들어 2년 계약인데 6개월 만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복비는 세입자(임차인, 빌린사람)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자동연장되었다면 언제 이사를 가던간에 세입자는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내는 것이 법입니다.


예를 들면 2년 6개월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으면 주인에게 통보후 이사를 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복비를 나가는 사람이 낼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소송을 거친 판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했던 전세 세입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후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세입자가 언제 나가던지 간에 부동산(복덕방)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비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전세금 x 0.6%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동산이 있지만 잘 알아보면 거주용 임대의 복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웬만한 가격의 부동산은 복비의 상한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 일반적으로 0.4%이하인 것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따라서 초보 부동산업소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복비는 어떤 경우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들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관리비만 정산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내야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을 '관습적으로, 통상 세입자가 내고 나간다고 하면서지불을 요구하는 부동산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푼도 안내셔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입니다.

그냥 저 며칠 날 나갑니다라고만 주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문제(분쟁)가 생겨서 만약 안나가거나 주소지를 안옮기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의 계약 해지로 인해 주인이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업소나 집주인도 물러서기 마련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갔는데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3개월까지 입금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