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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25 민영의료보험 ...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민영의료보험 ...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일반상해의료비란
?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의료실비 담보입니다.


상해나 재해에 관련된 민영의료보험담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골절로 인해 병원비가 100만원, MRI비용이 30만원이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5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MRI비용을 포함한 80만원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와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표를 통해서 알기 쉽게 비교를 해볼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를 보시면 상해 통원비일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일 경우에는 통원도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입원과 통원으로 나누어 졌을 경우에는
통원시 10만원 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5000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으므로 치과 치료등 통원 치료시 손해를 보게 되십니다.


치과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원이면서 고액의 치료비를 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파절은 보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제한이 있지만 보상이 됩니다.


치아파절시 일반상해의료비와, 상해입,통원의료비에서

신경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드리구요

보철의 경우 앞니 아래위로 4대씩 8대에 대해서는 대당 30만원한도,

그리고 나머지 치아는 20만원 한도로 보상이 나갑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으시면 치아치료비용의 대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것이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치과치료는 대부분 통원이므로 일반상해의료비담보일 경우는 위와같이 보상이 될 수 있지만,

입원과 통원으로 분리한 경우는 하루 10만원이 한도이므로 보험에 가입하시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바로 증권확인해보시고 일반상해의료비 담보로 바꿀수 있으면 바꾸시는게 좋겠죠^^


위 글은 특정 손해보험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타 회사들도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보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