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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6 신혼부부용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by 분별없는 아이디어
신혼부부용주택
신혼부부용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신혼부부용 주택이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연간 신규 공급주택의 10%인 5만가구 정도 공급하기로 했으나 애당초 12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줄어들었으나 이마져도 불투명하다.
 
별도의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청약예ㆍ부금과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를 대상이나 당초 여성을 기준으로 34세 미만으로 계획했던 연령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빠르면 이르면 2008년말부터 선보일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략이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신혼부부용주택으로는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10년 임대) ,전세임대주택 ,지분형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이다.

청약 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결혼한 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 ,출산 후 청약등 이다.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용주택 5만가구 중에는 임대주택이 3만5000가구고, 분양주택이 1만5000가구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2만가구,전세임대주택이 5000가구, 장기임대주택이 1만가구다.

신혼부부용주택 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와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모델이며,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반드시 첫 아이를 낳아야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결혼한 지 3년 안에 첫 출산을 한 신혼부부가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결혼 4~5년차 1자녀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융자란 아무리 저리라도 분양주택인 경우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봉급 등 수입이 적은 경우는 월 임료와 이자 못낼시 전재산인 보증금도 날릴 가능성 높아 서민들에게는 마냥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을 위한 2007년 결혼한 건수는 34만5592건으로 1996년 43만4911건으로 1970년 이래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03년 30만4천9백32건까지 꾸준히 줄었지만 2003년 이후부터 혼인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제3차 베이비붐 효과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20대 후반 인구가 늘어난데다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로 이어지면서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2008년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주택은 당초 계획 12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임대를 제외한 소형 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2008년에도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신혼부부들은 평균 6대1의 경쟁을 뚫어야만 내집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만5000가구의 분양주택에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23대1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는 만큼 여성의 나이와 출산을 고려한 주택 공급책이 필요하다.
무조건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만을 기다리기보다 소형 주택을 매입하거나 일반 주택 청약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이상 신혼부부용주택에 대해 올려보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저런집을 갖고 싶습니다.
꿈이라도 거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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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분별없는 아이디어